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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1)

2024-04-11 10:54:49
강다율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1)

 

 

Q. 대표 이사 포함 5인 사업장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표 이사 포함 5인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파견 또는 외부 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 등 일부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정 의무교육이 필수일까요?   

“네, 5인 미만의 사업장 또한 법정 의무 교육이 필수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차이는 바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의 수 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총 5가지입니다

그에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우에는 4가지 법정 의무교육만 필수로 이수하면 됩니다

 

 

Q.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정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 5가지 법정 의무 교육 중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제외한 4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총 5가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4가지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Q. 그럼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미실시 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발생 시 교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 연금 교육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 교재를 협조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교육을 진행하는 사진과 교육 일지를 통해 이수 근거 자료를 남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자체 교육 실시 방법 및 자료는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2) 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