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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2)

2024-04-12 10:30:41
강다율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2)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1) 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필수 이수 교육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2) 는 각 교육의 필수 이수 시간, 교육 대상, 자료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 방법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3) 을 확인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 상세 정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회수 및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필수

  • 교육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교육 수료 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재 : 고용노동부 제작 · 보급 · 인증한 교육 자료 

  • 교육 증빙 :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 ·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 회수 및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필요

  • 교육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교육 수료 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재 :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교육 증빙 :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 ·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함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교육 회수 및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필요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

  • 교육 수료 대상자 : 개인 정보 취급자

  • 교재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함

  • 교육 증빙 : 온라인 교육 → 수료증

                       현장교육 →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 퇴직 연금 교육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_5인 미만 사업장 (Part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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